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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6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 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7. 경 위 ‘D’ 사무실에서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E( 남, 66세 )에게 “ 영천시 F 토지 전체 400평 중 50평을 대금 3,450만원에 매입하라. 위 땅 주변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이라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한 달 내로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토지를 피해 자가 아닌 G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시켜 줄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F 토지의 소유권 이전 요구를 받자, “( 주 )D 소유의 영천시 H 토지 전체 518평 중 80평을 대금 4,400만원에 넘겨 주겠다” 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H 토지 역시 ( 주 )D 의 소유가 아니었고, 지급해야 할 직원 인건비, 회사 운영비가 밀려 있어 원 소유자 I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2. 17. 경부터 2010. 9. 27.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7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