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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4 2017고합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강도 상해 피고인들은 2016. 12. 30. 01:30 경 경주시 E에 이르러, 피해자 F(52 세) 이 운전하는 시가 2억 2,000만 원 상당의 G 트레일러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화물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치 화물차 타이어에 구멍이 난 것처럼 몸짓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화물차 밖으로 몸을 내밀어 타이어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 자를 화물차 밖으로 끌어 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10여 회 이상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차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위 화물차에 올라 타 조수석에 앉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위 화물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합계 2억 2,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 절도 1) 피고인들은 2016. 12. 30. 01:08 경 경주시 H에 있는 ‘I’ 중국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갈 생각으로 차량 열쇠를 찾다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자 피고인 A가 위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내 비 게이 션 단말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