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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2 2016고단10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11길 12에 있는 인의공원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의초교 방면에서 서한이다

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서한이다

음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서한이다

음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직진하는 위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뒤 문짝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371,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가 있을 당시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어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후 그 자리에서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후 같은 날 18:30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