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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7 2014고단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이충동소재 아이맘산부인과 앞 1차로를 평택방면에서 오산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나타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계속해서 진행하며 또 다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포터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의 운전자인 D(남,83세),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H(여,73세)에게 각 약 3주간, 또 다른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남,4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동승했던 피해자 I(남,4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바람에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