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6. 12. 8.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D에게 서울 강남구 E아파트의 매수에 관한 중개를 위임한 자이고, 피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F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중개를 위임한 자이다.
나. D은 H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I에게 원고가 매수를 희망하는 아파트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I은 2016. 3. 30.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다. G은 2016. 3. 30.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부동산를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라.
원고는 2016. 3. 30. D을 통하여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해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 8355호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금 7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함을 공탁원인사실로 하고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7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7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4. 20. 나머지 계약금 50,000,000원을 적법하게 공탁하였는바,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