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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334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8. 1.경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래 현재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C의 동생으로, 2011. 8. 3. C에게 제3채무자의 보통주 28,000주를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20211호로 위 주식대금 3억 원과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2. 13. ‘C은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C이 서울고등법원 2014나1876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9. 2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2014. 10. 1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4. 6. 9.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6. 11.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404,351,00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6314). 이 결정은 2014. 6. 16.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송달되기 전인 2014. 5. 1.경 C의 요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