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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2 2019고정8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9. 17:30경 피해자 B(55세)이 운영하는 시흥시 C 소재 ‘D’ 사업장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 직원이 아니면 드나들 수 없는 곳인 후문을 통하여 D 사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미수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조사 관련), 현장사진, CCTV 캡쳐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이 여러 회사가 모여 있고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건물은 정문이 세콤으로 시정되어 있고 화물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는 후문도 평소에는 잠겨있는 사업장으로서 입주 회사들의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곳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건조물 침입죄는 관리자의 묵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을 때에도 성립되는 바, 위와 같이 평소 문이 시정된 채로 관리되는 점, 피고인이 후문을 통해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건물 앞에 와 있다며 수차례 전화로 연락하고 벨을 눌러도 피해자가 응답하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건물 출입은 피해자의 묵시적추정적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