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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52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1,16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5. 7.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한 한성베르뜨 2차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 및 창호, 유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3%로 정하여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공사 도중 피고에게 공사대금이 추가된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완공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말경 위 신축공사로 완공된 건물에 대하여 준공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14. 1. 17. 피고에게 추가공사금액 31,165,020원의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2013. 9. 13. 공급가액 2,000만 원의, 2013. 12. 13. 부가가치세 포함 39,360,002원과 162,399,998원 및 27,27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합계 249,03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에게 2014. 1. 17. 추가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총공사금액 271,165,020원의 정산내역서(갑 제2호증의 1)를, 같은 달 27. 추가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총공사금액 248,530,000원의 정산내역서(갑 제2호증의 2)를 각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조로 2013. 9. 16.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 17. 138,000,000원 상당 아파트 1채를 대물변제하였으며, 2014. 1. 28.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208,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8,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추가공사부분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249,030,000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중 잔금 4,103만 원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