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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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의 공부상 소유권 귀속관계 1)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1914.(대정 3년) 5.경 AY에게 사정되었다가 전전양도되어 1931. 9. 18. AS, AZ, BA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그 후 1981. 8.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AN, AO, AP, AQ, AR, P, Q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상속관계 1) AS이 원고의 부(父)인 BB을 입양하는 입양신고가 1931. 5. 15. 이루어졌고, AS이 1946. 3. 6.경 사망함에 따라 BB이 AS을 호주상속함과 동시에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BB은 배우자인 BC과의 사이에 BD, BE, AO을 자녀로 두었는데, BC은 1961. 6. 11. 사망하였다.
한편 BB은 BF와의 사이에도 원고와 BG을 자녀로 두었는데 BB과 BF의 혼인신고는 1961. 7. 29.경 이루어졌다.
3) BB이 1960. 10. 5. 사망함에 따라 법률상 배우자 BC(상속분 1/11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피상속인의 처이므로 구 민법(1962. 12. 29. 법률 제1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법’이라 한다) 제1009조 제3항에 의해 남자의 상속분의 1/2 ), 자녀 BD(상속분 3/11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 ), BE(상속분 2/11), AO(상속분 2/11), 원고(상속분 2/11), BG(상속분 1/11 동일가적 내에 있는 여자에 해당하므로 구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의하여 남자의 상속분의 1/2 )이 BB을 상속하였다. 4) AR이 2000. 11. 15. 사망하였고, AR의 배우자 BH, 자녀인 BI, Y, 피고가 AR을 상속하였다.
위 BI은 BJ와의 사이에 AA를 자녀로 두었는데 BI과 BJ는 2003. 8. 15. 이혼하였고, BI이 2004. 9. 9. 사망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