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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20 2014가합2968

보상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고, 2012. 7. 2. 피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상의 육상양식어업에 대한 내수면어업신고(유효기간 : 2012. 7. 2.부터 2017. 7. 1.까지)를 한 후(2012. 7. 9. 위 신고가 수리됨), 2012. 8. 10. 이 사건 토지상 지하수개발신고증을 발급받았다.

그 후 C는 2012. 4.경부터 2012. 7.경까지 이 사건 양어장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한 후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양어장을 운영하였다.

바. 이 사건 양어장은 2014년경 한국농어촌공사의 H사업의 시행지로 편입되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사건 양어장의 명의상 사업자인 피고에게 2014. 9. 1. 340,000,000원, 2015. 10. 15. 304,194,650원 등 총 644,194,65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수량(면적) 보상금(원) 수령인 임실군 I J 하우스 (11*70*4m) 1식 284,900,000 피고 하우스 (9*30*4m) 1식 99,900,000 하우스 (6.5*8*2.8m) 1식 502,660 관리사 (조립식건물) 1동 17,955,330 여과조 1식 19,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K의 증언, 이 법원의 임실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2년경 D과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양어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양어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이익금 등을 반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양어장 시설 일체를 직접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어장 시설의 정당한 소유권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양어장 시설의 소유권을 참칭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양어장 시설 등의 보상금으로 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