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10회(1회 분납금은 공제하고 수령)에 나누어 그 원금을 갚되, 빌린 돈으로 금은방으로부터 금은방의 매도시세에 따라 금을 구입하였다가 즉시 그 금을 금은방의 매수시세에 따라 되파는 형식(이하 ‘금계 형식’이라 한다)으로 돈을 빌려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4.경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금계 형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채무와 신용카드 대금채무 등을 포함하여 채무가 1억 5,000만 원이 넘는 형편이었으므로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금계 형식’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4. 8.경 광양시 D에 있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계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10회에 나누어 반드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2014. 4. 10. 501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2,672,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메모, 주문명세서 사본, 통장사본(농협, F), 납부내역,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