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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08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 인은 마트 종업원이 계산하고 먹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졌으며, 그 외에도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무전 취식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과거에 14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경향이 강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및 특수 폭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원심이 명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있어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