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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6 2016구합55551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476,490원, 원고 B에게 1,17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3. 4.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D

나.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8. 14.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별지

1.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지장물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이 사건 지장물 1,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영위해 온 원고 B의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 보상금 : ① 원고 A : 이 사건 토지 448,920,000원, 이 사건 지장물 45,207,230원, ② 원고 B : 이 사건 영업 47,310,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 21.자 이의재결 - 보상금 : ① 원고 A : 이 사건 토지 455,653,800원, 이 사건 지장물 48,983,010원, ② 원고 B : 이 사건 영업 50,530,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위 감정을 ‘이의재결 감정’, 위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 감정결과는 주변 입지 및 거래 시세에 비하여 과도하게 저평가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 감정결과와의 차액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가) 이 사건 토지는 서울 성북구 G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