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546 | 양도 | 1987-09-18
재산01254-2546 (1987.09.18)
양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그 중 상속인 1인이 자기의 세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종전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2.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그 중 상속인 1인이 자기의 세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종전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수원시 ○○동 71-51번지에 거주하는 유○○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표시의 부동산(대지175평, 건물
연와조 슬라브 평가건 2층 주택 1동-38평 3홉)을 1971년 6월 10일 피상속인 이○○으로부터 상속인 이××외 2인
(처·자 2)이 공동상속을 받아서 거주하여 오던중 상속인 3인 중 이××(子)는 결혼 후 1976.05.26 그 처와 같이
직장관계로 제주도로 이주(퇴거)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살다가 현재는 대전으로 이주, 1984년 이××의 처명의로 아파트 1동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유○○(피상속인의 처)과 이△△(피상속인의 딸 -미혼)은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상속 전부터 오늘까지 20년간을 살고 있습니다.(아들 퇴거후 현재까지 세대주 유○○)이러한 경우,
1. 상속받은 재산(토지·건물)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상속지분 이×× 3/5, 이△△ 1/5, 유○○ 1/5임)
2. 특히 대전에 세대를 구성하고 사는 자 이××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처명의 아파트 1동 보유) 단,
상속인 3인은 상속재산 외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했던 사실도 현재 보유한 사실도 없습니다.(단, 이××의 처만 아파트 1동
보유 거주)
위 두 가지 질의사항을 문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