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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19 2012고정200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D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싸게 구입한 후에 되팔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화백과 직접 협의하여 싸게 구입하도록 해줄테니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D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사장에게 구매 의뢰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화백과 직접 협의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D 사장에게 구매 의뢰를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D에 전시된 그림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실제로 이를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E)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2. 14.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