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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7 2014고단32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9. 1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안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 걸쳐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9. 18: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안산시 D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이 가지고 온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용지의 성명 란에 ‘G’, 직업 란에 ‘자영업’, 주민번호 란에 G의 주민번호, 휴대폰 란에 ‘H’, 주거 란에 ‘I 204호’, 본적 란에 ‘경북 안동군 J’, 차량번호 란에 ‘E’, 차종 란에 ‘오토바이’, 소유자 란에 ‘K’, 보험가입회사 란에 ‘삼성화재’라고 각 기재한 후, 진술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