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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0 2013고단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E는 순천시 F모텔 4층에서 G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H는 E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고 손님 관리 및 게임장 운영을 맡은 속칭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A은 E, H에게 고용되어 게임결과물인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 주는 환전상이고, 피고인 B는 H가 고용한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게임장 실업주인 E와 속칭 바지사장 H의 지시를 받고, 2012. 6. 13.경부터 2012. 6. 25.경까지 G 게임장 안에서 또는 게임장 밖에서, 게임장에 설치된 ‘뉴알라딘’ 게임을 하고 게임결과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아이템 카드 1장에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하여 하루 평균 1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인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E, H, A이 2012. 6. 13.경부터 2012. 6. 2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환전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A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 H, A의 위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1. 일일결산서

1. 통화목록 사진

1. 게임설명서(뉴알라딘)

1. H와 A의 통화내역, 각 A과 B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