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04 2013고단48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C으로부터 타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D, E을 통해 불법 도박게임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불법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1. 초경 사실은 F이 안성시 G에서 합자회사 ‘H’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위해 C에게 F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전달하고, C은 이를 I에게 건네주고, I는 위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자 ‘F’, 유한책임사원 ‘J’로 된 합자회사 ‘H’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2013. 1. 8.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14회에 걸쳐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