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위무효확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 판결의 경위와 재심청구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8855호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조합원지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6. 19. 원고의 청구들 중 일부를 각하하고, 일부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다.
나. 그 항소심인 제1 재심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누21146호) 법원은 2013. 10. 4.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들 중 일부를 각하하고, 일부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 정본이 2013. 10.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제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한 반면, 2013. 10. 17. 이 법원에 2013재누278호로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제1 재심대상판결은 2013. 10. 29. 확정되는 한편, 이 법원은 2013. 11. 21.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3. 12. 12.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법원에 2013. 12. 2. 2013재누339호로, 2014. 10. 7. 2014재누244호로 각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은 각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법원에 2014. 11. 14. 2014재누350호로, 2014. 12. 24. 2014재누442호로 각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이 법원에 2015. 2. 26. 2015재누74호로, 2015. 3. 3. 2015재누81호 및 2015재누98호로, 2015. 6. 8. 2015재노142호로, 2015. 6. 25. 2015재누203호로 각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은 각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5. 7. 27. 다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