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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0.01 2019고단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 아파트 후문 쪽 삼거리 교차로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약 시속 21 ~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정지선 또는 시야확보가 가능한 지점에서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이 선행하고 있는지를 살핀 후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측면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