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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6나30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본소청구 및 원고들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면 제14행부터 제6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그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주택 2층 부분에 있는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들{이하 원고(반소피고)는 ‘원고 A’이라 하고, 원고 A과 나머지 원고들을 통칭하는 경우 ‘원고들’이라 한다}이 살림살이 등을 회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이 사건 주택 2층 부분에 침입하여 안방 등을 훼손하였을 당시는 겨울이었고, 원고 C는 초등학생으로서 거주지를 잃은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보일러 수리와는 무관한 부분까지 훼손하여 원고들의 거주를 곤란하게 하였고, 수리 과정에서 책상과 옷 등을 베란다 쪽으로 이동하여 비에 젖게 하였으며, 전기까지 차단하여 원고들이 냉장고 내에 보관하던 음식물을 모두 부패하게 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다만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이 연 차임 지급을 지체하자 차임 중 일부를 감액하는 등으로 당초 원고 A과의 임대차계약이 가급적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는 2015. 2. 15. 보수공사 등을 명분으로 이 사건 주택 2층에 들어가 안방 등을 훼손하기 며칠 전에 공사예정임을 알리는 공고문을 위 주택 2층 현관문에 부착하기도 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주택 2층의 거실 등에 TV, 냉장고 등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