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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770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친구 E과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물품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과 E 간에 몸싸움이 있었던 점, 몸싸움 직후 E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첨부하여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방에 있는 선풍기, 컴퓨터, 모니터 등이 어지럽게 넘어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몸싸움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의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물품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E과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일어났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손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