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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20:52 경 B 이륜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공덕 로터리 방면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주행하다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서울지방 경찰청장이 설치한 안전지대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 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1 차로에서 D( 남, 57세) 이 운전하던

E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이륜차량 왼쪽 부분으로 부딪쳐,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52세) 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