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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의 판단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41 | 부가 | 1995-06-09

문서번호

부가46015-1041 (1995.06.09)

세목

부가

요 지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 조합의 사업자등록증 정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법인격없는 단체 거주자 1인으로 사업자등록증 개설(조합대표 1인명의)후 공동사업자(조합대표외 00명)로 정정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