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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1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19: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모텔’에서 그곳 503호에 있던 선풍기를 가지고 나와 1층으로 내려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선풍기로 카운터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카운터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휴대하여 강화유리벽과 선풍기를 수리비 1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선풍기 및 유리벽 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강화유리벽과 선풍기를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