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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5781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태양광 발전시설 및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업법상의 보증보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4. 10. 2.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각 사업시설에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 및 부속시설(이하 ‘이 사건 각 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691,790,000원, 착공 예정일 2014. 10. 6., 사용전검사 예정일 2014. 12. 30., 하자보증기간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각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받은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완공 및 이 사건 각 시설에 대한 사용전검사 C은 2015.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시설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았다.

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C은 2015. 1.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5. 1. 16.부터 2018. 1. 15.까지, 보증내용을 하자보증금, 보험가입금액을 552,383,880원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피고, 이하 같다

)는 채무자인 계약자(C, 이하 같다

)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원고, 이하 같다

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