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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11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17:3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백화점 3층 D에서 피해자 E(42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9,000원 상당의 검정색 니트 티셔츠 1벌을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캡쳐사진 등 포함)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복용 중인 진정제 등 약물의 영향으로 자신이 매장에서 구매를 위해 골라 놓은 의류 1벌을 가방에 넣어둔 사실을 잊은 채 이를 가지고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의 물건을 가방 안에 넣어두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피해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