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53703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8,823,411원과 그 중 21,370,036원에 대하여,

나.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곡성오곡농업협동조합은 2001. 6. 14. 피고 A에게 28,300,000원을 이율 연 6.5%, 지연배상금율 연 15%, 변제기 2006. 6. 14.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소외 C, H은 위 대출에 의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8. 위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 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5. 11. 25. 기준 이 사건 대출은 원금 21,370,036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7,453,375원 합계 38,823,411원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라.

소외 C는 2008. 8. 28. 사망하였고, 이에 망 C의 처 선정자 D, 자녀 선정자 E, F,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이 위 망인을 상속하였다.

선정자 D, E, F, 피고 B은 2008. 11. 3.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느단1830호로 망 C의 사망에 따른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마. 소외 H은 2012. 5. 17. 사망하여 처인 선정자 G이 망 H을 상속하였다.

선정자 G은 2012. 9. 4. 광주가정법원 2012느단1382호로 망 C의 사망에 따른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38,823,411원과 그 중 원금 21,370,036원에 대하여,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선정자 D은 12,941,136원(= 38,823,411원 x 3/9)과 그 중 7,123,345원(= 21,370,036원 x 3/9)에 대하여, 선정자 E, F, 피고 B은 각 8,627,424원(= 38,823,411원 x 2/9)과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