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5구단57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7. 00:09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원고 소유인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5. 2. 24.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5. 3. 2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15. 3. 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9. 10. 2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16년 동안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평소에는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는데, 2015. 2. 6. 맥주 3잔을 마신 상태에서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걱정이 되어 긴급하게 움직이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취소의 최소 기준인 0.100%이고 이는 원고의 음주량에 비하여 높은 수치인 점, 원고는 유통영업팀 사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차량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가 처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실직할 수밖에 없는 점 등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