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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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2014. 5.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에서,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아 2014. 7. 17.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들은 2014. 9. 15.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증명 책임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피고들이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피고들이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09. 11. 15.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 3층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여 점유하여 왔는데, 임차 후 계단 보수공사, 옥상 수도배관 이전공사, 옥상과 건물 측면 방수공사, 전기 인입 및 배전공사, 건물 전면과 3층 입구 새시 공사, 기존 간판 철거공사 등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유익비와 필요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상환받아야 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도 반환받아야 하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 판단 우선 이 사건 건물 중 2,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갑 2,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09. 11. 15. 이 사건 건물 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