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1. 의 마. 항 다음에 바. 항으로 아래 2. 항을 추가하고 아래 3.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바. F 등 9 인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8 가단 104826호로 피고가 수령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의 반환을 청구를 구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9. 6. 26.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9 나 26986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6. 10. 항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20. 7. 3.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고치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7 행 “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가 합 106757호 ”를 “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가 합 106757호, 2017가 합 103564호( 병합) ”으로 고쳐 쓴다.
나.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13 행 “ 서울 고등법원 2018 나 2007465호 ”를 “ 서울 고등법원 2018 나 2007465호, 2018 나 2007472호( 병합) ”으로 고쳐 쓴다.
다.
제 1 심판결 문 제 4 면 [ 인정 근거] 중 “7 호 증” 을 “8 호 증 ”으로 고쳐 쓴다.
라.
제 1 심판결 문 제 6 면 1)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은 피고의 단독소유인데 다만 세금 절약 등의 목적으로 위 각 건물 중 일부 지분을 망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에 불과 하고 망인은 위 각 건물 중 일부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망인의 상속 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 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7호 증의 1 내지 10,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 상 임대인 란에 피고 1 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