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애완동물 장례 및 장묘분양 관련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설계업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3. 29. C와 인천 서구 D 공장용지와 위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7. 6.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7.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6. 27.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5,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용역명: E 용도변경 및 증축: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묘지관련시설(동물전용의 납골시설, 화장시설) 용역범위
1. 용도변경 및 증축에 따른 건축, 구조, 전기, 소방, 통신, 기계설비 설계
2. 용도변경 및 증축에 따른 대관청 업무(용도변경 및 증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3. 건축물대장 정리 용역비: 1,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비 지급시기: 계약시 520만 원, 허가완료시 650만 원, 사용승인신청시 130만 원
라. 피고는 2017. 9.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14. 도로너비 6미터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받았다.
피고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여 동물장묘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