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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371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5. C 운영의 대구 북구 D 소재 E마트에서 청과, 야채코너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2. 1.부터 위 청과, 야채코너를 임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운영하였다.

피고는 위 E마트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청과, 야채코너를 2014. 3. 31.까지 운영한 후 C를 상대로, C가 부당하게 원고로 하여금 위 청과, 야채코너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였다며 위 임대차계약의 부당파기 및 강요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6313호 사건,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5. 17:00경 위 관련 소송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1) 피고는 C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2) 피고는 C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원고가 위 청과, 야채코너를 담당하는 직원을 시켜 위 마트에 보관 중이던 과일박스 등을 탑차로 옮겨갔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라.

피고는 위 다.

항의 증언이 위증, 즉 임대차계약서를 본 기억이 없었고, 과일박스 등을 옮겨갔는지 여부를 보거나 들은 기억이 없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6. 3. 25. 위 관련 소송에서 패소 원고는 위 관련 소송의 패소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하였는데, 판결 이유에는 '피고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4. 4. 1. 위 E마트에 보관되어 있던 채소나 과일박스를 탑차에 실어나간 사실 등을 알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