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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47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식당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사유가 설득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권리금을 돌려 달라고 한 것과는 무관하게 식당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도 권리금을 돌려주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 자가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측에 구미시 J 외 2 필지 중 약 37,000평 부지( 이 사건 식당 부지 포함) 매매대금의 계약금 상당액인 약 38억 원을 지급하고 위 부지에 대한 소개나 분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부지를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2015. 1. 경에 피고인에게 권리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미 그 당시 이 사건 식당 부지에 식당을 운영할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 주식회사 M이 이 사건 식당 부지를 매수하도록 하였고, 2015. 3. 20. 경 H 측에 잔금 29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식당 부지가 아닌 L 부지를 매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 자가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