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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노19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C, E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A은 2013. 3. 4. 경부터 ㈜X (2013. 2. 경 변경되기 전 상호는 ㈜W, 이하 통칭하여 ‘Y ’라고 한다 )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범행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Y에 근무하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이른바 자금 세탁을 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원심 공동 피고인인 F, G로부터 사단법인 AE( 이하 ‘AE ’라고 한다), AF 교회 및 U 재단 명의의 통장, 도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Z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Z은 피고인 A에게 속아서 피고인 A이 말한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이에 관여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Z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Z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말한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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