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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9 2018가합21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는 당진시 C 2층에서 경영하는 D 마사지샵의 영업을 폐지하라.

나. 피고는 2027. 6.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경부터 당진시 E건물, 301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등을 전문으로 하는 마사지업소(이하 ‘이 사건 마사지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7.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운영권 및 시설ㆍ집기류 일체를 권리금 3,1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4. 피고에게 권리금 3,100만 원을 완납하고 2017. 6. 27.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종전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를 이용하여 같은 영업형태로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12.경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약 2km 떨어진 당진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등을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마사지업소을 개업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 내지 5, 1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인지 여부 1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