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12:25 경 경기 가평군 북면 멱 골 입구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가화로 939 이 곡 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가화로 939 이 곡 2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목 동리 방향에서 이 곡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차량 정체로 가다 서 다를 반복하는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돌발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술에 취해 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는 D BMW 320d 승용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E( 여, 31세),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