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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35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22:00 경 서울 강북구 C 1 층에 있는 D 주점 야외 테이블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이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하여 상해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고 있던 서울 강북 경찰서 F 소속 경찰 공무원인 G에게 “ 맥주를 마시는데 시끄러우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일처리를 해 라 ”라고 조롱하면서 업무를 방해하여, 위 G이 E에게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임의 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 뭘 잘못했냐고 ”라고 하는 등 항의하였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 간첩이다, 그래 간첩이라고, 건들지 마, 이 씹할 놈 ”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G이 입고 있던 상의 단추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다시 위 G에게 달려들어 허리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휴대폰 촬영 영상 캡 쳐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휴대폰 영상 CD 사본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에 의하면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은 벌금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 7조 제 1 항, 제 9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면, 범칙 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 다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통고 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 처분을 하지 않고 지체 없이 즉결 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214조에 의하면 그 법정형이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