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5 2019가단176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E 임야 978㎡ 및 F 임야 9,193㎡ 중 각 727.276/10,17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 15.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3억 3천만 원에 이를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부동산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서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8. 3. 31.로 하며 위 날짜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거래면적 727.276㎡)에 관한 매매대금 3억 3천만 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그 다음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16. 제2549호로 2018. 1.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31.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