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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나878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도 인용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G 토지가 전원주택으로 조성될 것으로 오인한 채 1,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피고들의 오인은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어서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1, 2차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피고들은 2019. 4.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1, 2차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착오의 내용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동기가 원고에게 표시되어 1, 2차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었다는 점 내지 피고들의 동기의 착오가 원고에 의하여 유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