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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ㆍ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662 | 조특 | 2000-05-31

문서번호

재산46014-662 (2000.05.31)

세목

조특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우는 도시계획사업ㆍ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 12. 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법 제25조제30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ㆍ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