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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09 2017가단51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7. 1. 10. 망 H의 소유이던 별지 1, 2, 3, 4,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1.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 D, E, F, G는 별지2, 3, 4,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B로부터 매수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망 H의 자녀로 남매지간이다.

[인정 증거 :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별지1, 2, 3, 4,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H의 상속인인 원고, 피고 B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임에도 피고 B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C, D, E, F,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상속지분인 각 8/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이 사건 청구가 상속회복청구로서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제척기간 경과는 소송요건이므로, 피고 E, F, G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