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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3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31. 23:45경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14길 73-6 강변북로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포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속도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주변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중인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상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계속 운전하여 가다가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무릎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용산구 원료로4가 현대자동차서비스 센터 부근에서 서울 중랑구 면목5동 홈플러스 앞까지 혈중 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