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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21 2012가합1008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2. 5. 17. 피고(반소원고)에게 시행한 양쪽 팔 리프트 및 지방흡입술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1. 원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양쪽 팔 부위 리프트 및 지방흡입술(axillary approach를 통한 liposuction 및 arm lift,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에 관한 상담을 하고 시술을 하기 전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한 다음 이 사건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17. 원고 병원에 입원한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의 양쪽 액와부(腋窩部, 겨드랑이)를 절개한 후 1,000cc 가량의 지방을 흡입하고 늘어진 팔 부위를 들어 올리는 시술을 한 다음 절개 부위를 봉합하였다.

피고는 이틀간의 경과관찰을 거쳐 2012. 5. 19. 원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그런데 퇴원 이후에도 피고의 양측 겨드랑이의 봉합 부위가 아물지 않고 염증으로 인한 분비물이 나오는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는 2012. 5. 22.부터 원고 병원에서 소독 등의 처치를 받았는데, 내원일별 처치 내역 및 피고의 증상은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내원일 처치 내역 증상 2012. 5. 22. 봉합 부위 소독 봉합 부위에 분비물 2012. 5. 27. 국소마취 후 변연절제술(염증제거) 2012. 5. 30. 봉합 부위 소독 2012. 6. 2. 봉합 부위 소독 2012. 6. 3. 봉합 부위 소독 2012. 6. 6. 봉합 부위 소독 2012. 6. 9. 봉합 부위 소독 및 2차 상처 치료 2012. 6. 12. 봉합 부위 소독 2012. 6. 13. 봉합 부위 소독

라. 피고는 2012. 6. 13.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봉합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의 양쪽 겨드랑이의 봉합 부위는 파열된 상태로서, 오른쪽 겨드랑이는 6 × 5cm 넓이의 피부결손으로 인하여 근육이 노출되고 농이 배출되는 상태였고, 왼쪽 겨드랑이는 6 × 1cm 넓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