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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93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60,922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1995. 9. 25. 소외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3,36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던 사실,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도 소외 조합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소외 조합은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6. 14. 소외 조합에 합계 34,660,922원(원금 28,562,997원, 이자 5,275,155원, 제비용 822,77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34,660,9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대위변제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6. 14.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2016. 3. 1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