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C, D) 1장(증 제1호)을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합214]
1.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5.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689에 있는 보람유치원 사거리를 안산역 방면에서 시흥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뒤에는 또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기어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후진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2세)가 운전하던 G 스포티지 차량의 앞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4,258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고합395]
2. 피고인은 2011. 8. 15.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88-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0-10 대림고시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