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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20808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554,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4.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구상금채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는 B 마을버스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수유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수유운수’라 한다)는 가해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화재’라 한다)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는 2011. 4. 19. 08:45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빨래골 방면에서 화계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D공부 5번 환기구 아스콘 포장 작업을 위해 펜스를 옮기는 작업중이던 E(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왼쪽 발목부위를 가해차량의 우측 후미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재자로 하여금 좌측 족부 주상골 탈구, 좌측 족부 중골 분쇄골절 및 설형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2. 23.까지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725,100원, 휴업급여 7,521,920원, 장해급여(일시금) 17,344,8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할 때 좌우 및 측방 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며, 피고 수유운수는 피고 A의 사용자이자 가해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