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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5 2018나78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08. 9. 12부터 2010. 8. 24.까지 원고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편취하여 교부받은 후 2010. 9. 14. 원고에게 615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2010. 9. 15. 위 차용증과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공증인가 C 법무법인 증서 2010년 제248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14. 위 계금 문제로 다투다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월경 피고가 계금을 편취하고 원고에게 흉골부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2011. 12. 27.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2012. 5. 1.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3. 4. 10.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11고정1501, 청주지방법원 2012노476, 대법원 2012도14988). 라.

⑴ 한편 피고는 2011. 7. 21. 개인회생신청(청주지방법원 2011개회8961)을 하여 2011. 10. 12.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⑵ 원고는 2011. 11. 29. 피고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원금 480만 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 절차(청주지방법원 2011개확7)를 신청하였다.

회생법원은 2011. 12. 8.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허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

’채권의 내용‘란에 ’7,482,500원과 원금잔액 615만 원에 대한 2011. 10.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채권현재액란 2011. 10. 12. 기준 ‘에 ’원금 615만 원, 이자 1,332,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⑶ 개인회생절차에서 2012.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