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6.1.(825),913]
수인 소유의 수개의 물건들을 일괄하여 총매매대금만을 정하여 매매한 경우 그중 1인소유 물건의 대금상당액 산출방법
갑소유의 물건들과 을소유의 물건 등을 소유자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매매목적물로 하고 그 가격도 각 개별 매매대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총매매대금만을 정하여 이루어진 매매형태에 있어서 그 총괄매매대금 중 갑소유인 물건들의 대금상당액을 가려내는 방법은 위 각 개별 매매목적물의 각 매매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비율을 알아낸 다음 그 비율에 의하여 총괄매매대금액 중에서 갑소유의 물건들의 대금상당액을 추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주식회사 서울프린스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외 1인
남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법인이 1979.10.11 법인소유인 서귀포 프린스호텔의 대지 및 그 지상 호텔건물(신축중)과 원고법인의 그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1 개인소유의 그 판시 대지 및 별장건물과 위 대지 등에 식재되어 있던 300여종의 각종 관상수와 연자방아 등 민예품과 별장 등에 있던 골동품건축자재물품 등을 총괄하여, 소외 기원관광주식회사의 발기설립자들인 소외 2, 소외 3에게 금 1,799,190,000원에 매도하고 위 매수인들로부터 판시 각 일시에 그 판시와 같은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등을 각 영수하였으며, 한편 원고법인은 그 소유자산인 판시 호텔건물과 그 대지를 대금 1,091,19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이 1980.4.22에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에 의한 법인세 등의 세무신고를 하자, 피고는 위 총괄매매에 있어 그 매매목적물 중 개인 소외 1 소유는 판시 별장건물과 그 대지(1631평)뿐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원고법인 소유이며, 위 총괄매매대금도 위 소외 1 개인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본 54,137,000원을 뺀 나머지 금 1,745,053,000원은 원고법인 자산의 매매대금이라는 전제아래 위 대금에서 원고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금 748,279,436원(1,745,053,000원(1,091,197,000원 - 부가가치세 94,423,436원)) 을 수입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원고법인의 1979사업년도 소득금액에 합산하는 한편, 사외유출로 인한 대표자에게의 인정상여처분하고, 또 매매대금의 실제 영수일로부터 장부상 입금처리가 된 위 1980.4.22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용하였다고 보고 법인세법시행령제47조 에 의한 인정이자소득계산을 하여 이를 익금가산하고, 역시 대표자에대한 인정상여처분을 하는 등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법인의 과점주주이고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개인자격으로 1978년경 제주 남원읍 남원리에 전원주택 79동을 건설하여 일반인에게 분양까지 마치었으나 1979.6.경 농지를 불법 전용하여 위 주택을 건설하였다 하여 형사문제로 입건이 되고 이미 분양하였던 위 주택 모두를 철거케 되어 그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자금마련에 부심하던 차 당시 건축중에 있던 원고법인 소유의 판시 호텔을 인수하려는 원매자인 위 소외 2, 소외 3을 만나 그 원매자들로부터 장차 호텔을 경영하려면 원고법인 소유인 위 호텔부지, 건물뿐만 아니라, 위 소외 1 개인소유로서 위 호텔과 일단을 이루고 있는 판시 별장 및 부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관상수, 정원석, 연자방아 등 골동품과 위 소외 1이 개인적으로 다년간 수집, 보관하고 있던 제주의 고유풍물인 민예품 등도 이를 함께 인수할 필요가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총괄하여 매매하기로 한 사실, 이에 위 소외 1은 원고법인의 대표자격과 자기 개인자격을 겸하여 1979.10.11위 매수인과 사이에 위 매매목적물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괄매매계약이라 하여 총매매대금은 각 목적물 마다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금 1,799,190,000원으로 결정하고 다만 매도인측의 편의에 따라 위 총괄매매대금의 금액범위안에서 후일 각 매매목적물에 대한 대금을 적정하게 안분하여 개별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면 매수인이 이에 응하기로 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법인 소유인 판시 호텔부지 및건물(신축중)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금 1,091,197,000원으로 한 개별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고(위 소외 1 개인소유인 판시 별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금 54,137,000원으로 하고 또 지상물(관상수)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금 89,966,225원으로 한 각 개별계약서도 작성하였다) 이에 기하여 원고법인 자산을 금 1,091,197,000원에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또 판시와 같은 세무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총괄매매계약에 있어 그 매매목적물 중에는 원고법인 소유의 것은 판시 호텔부지 및 건물(신축중)뿐이고 나머지 판시 별장과 부지, 지상에 식재된 관상수, 정원석 등의 골동품과 민예품 등은 모두 위 소외 1 개인의 소유인 것이고, 또 위 개별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세무편의를 위하여 형식상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진정한 매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하거나 매매계약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총괄매매계약에 있어 원고법인 소유인 위 호텔부지 및 건물(신축중)과 위 소외 1 개인 소유의 별장(토지.건물), 지상물(정원석, 관상수,골동품), 민예품 등을 소유자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매매목적물로하고 그 가격도 각 개별 매매대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총매매대금만을 정하여 그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이러한 매매형태에 있어서 그 총괄매매대금 중 원고법인 소유인 판시 호텔부지 및 건물대금 상당액을 가려내는 방법은 위 각 개별매매목적물의 각 매매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비율을 알아 낸 다음 그 비율에 의하여 총괄매매대금액 중에서 원고법인 소유의 호텔부지 및 건물의 대금상당액을 추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 당원 1985.11.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매매목적물 전체를 감정평가하여 그 총감정가액 중 원고법인 소유인 위 호텔부지 및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위 총괄매매대금에서 원고법인 몫에 해당하는 대금을 추출하여 이것을 원고법인 자산의 매각대금으로 본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자산의 평가나 매매대금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기록을 검토하면 이 사건 총괄매매계약에 있어 그 매매목적물에는 원고법인 소유의 판시 호텔부지 및 건물과 위 소외 1 개인소유의 판시 별장(토지,건물), 지상물(정원석, 관상수, 골동품), 민예품 외에도 금 2억여원 상당의 철근 등 건축자재도 포함되어 있고 위 철근 등 자재는 원고법인의 소유인 것으로 엿보이는 바, 원심이 위 총괄매매대금에서 원고법인 몫을 추출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총괄매매대금에서 위 소외 1 소유의 판시 별장 매매대금으로 본 판시 금액만을 제한 나머지 총매매대금을 원고법인 몫으로 본 피고의 계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그 결론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위 소외 1이 이 사건 총괄매매대금 중에서 1979.10.11 금 2억원을 계약금조로 받아 그 가운데 금 18,400만원을 원고법인에 사장가수금 형식으로 입금처리하였다가 1980.4.22에 이를 대체처리하였다면, 이는 회계장부상으로만 사장가수금, 대체처리 등으로 기장처리된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위 매매대금이 원고법인에 입금된 것이므로 위 기간동안 위 소외 1이 위 매매대금을 원고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유용하였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1980.4.22까지 판시 매매대금이 원고법인에 전혀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인정이자계산이나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