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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3 2020고정15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4. 00: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D에 찾아가 D극장장 E에게 “C가 왜 여기서 연극을 하느냐. C가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자친구인 F에게 꼬리를 쳐서 잠을 잤다.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이런 여자가 여기에서 연극을 하면 D극장을 운영 못하게 하고, G 선생님까지 언론에 내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옆에 있던 F을 가리키며 “이 개새끼하고 그년하고 붙어먹었다. 그런 년을 왜 D극장에서 연극을 하도록 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